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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604
안녕하십니까
익명화해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와 기증동의서를 구득하고 검체를 은행에서 수집.관리하는 경우
연구동의서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를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에 개인식별정보 포함으로 체크했다라고 한다면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분양시 검체와 함께 식별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해당 동의서를 받은 연구자가, 기증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하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자의 승인된 연구계획서 또는 인체유래물은행 내 지침 등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익명화 및 익명화 해지 필요성과 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익명화 해지가 어떤 단계에서 누구에게 요구되는 것인지, 그 근거와 적법한 범위 내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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