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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 본인 1인 혹은 본인 1인으로부터의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가 생명윤리법상 사전심의대상인지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626
연구자 본인 1인 혹은 본인 1인으로부터의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가 생명윤리법상 사전심의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연구자 본인의 사고 표현 행동 경험에 대해 제3의 기관인 IRB의 사전 심의를 받고 나서 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같은 헌법상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IRB가 침해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관점으로 이어지게 되며 생명윤리법 등 법률관계가 규정하고 규제하는 대상인 인간 사이의 관계 권리 의무라는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 연구 혹은 인체유래물 연구는 기본적으로 타인 혹은 타인 유래의 인체유래물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소관사항을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대상이 인체유래물인 경우로 누구의 인체유래물인지 여부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검체라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여 연구한다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며 법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라면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며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70, 내선 3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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