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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난자의 보존기간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4-02-16
- 조회수
- 533
배아의 보존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②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아등에 생성및 관리
https://irb.or.kr/menu01/RegulationTarget0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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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5년을 채우고 연장할 경우에 본인의사 만으로 연장되는게 아니라 배아와 같은 기준이 필요한건가요?
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해당 동의서 하단에는 “2. 귀하의 생식세포 보존기간은 귀하가 정할 수 있으며,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아 생성 전 생식세포에 대한 보존기간은 동의권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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