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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비의료기관 결과지발급에 대해 위탁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509
안녕하세요?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BI 분석을 통한 결과지 발급" 부분만 다른 기관에게 위탁 업무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의뢰 받고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수행
BI분석을 통한 결과지 발급 의료기관에서 수행
(유전자검사 데이터를 의료기관으로 보내야함)
이런식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분석인지, 결과지 출력 및 배포에 해당하는 발급의 기능인지 다르겠으나 유전자검사에 대한 검사 및 분석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검사기관에게 있고, 검사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았다면, 해당 의뢰를 한 의사에 의해 결과가 검토 및 판단되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다. 적법한 범위 내 운영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예측 등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전자검사가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dtc@nibp.kr, 02-737-830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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