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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관련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625
IRB 심의시 연구자 명단에 없었는데

학술지 투고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게 되어 연구자가 추가될 경우 IRB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술지 투고과정중에 추가된 경우라 결과보고서에만 추가문구를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IRB 심의면제(체계적 고찰논문)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인력이므로 해당 연구로 논문을 마련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논문에 등록된 연구진과 기관위원회 심의에서 승인 받은 참여 연구진 명단은 일치해야 하겠으나, 논문은 심의 대상이 된 연구의 결과로만 작성된 것이 아닐 수 있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에 관여한 연구자의 기여도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 수행 연구진 변경이 된다면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실제 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논문 작성에만 참여했다면, 연구진 내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료보고 시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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