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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승인된 최대연구대상자 수
- 등록일
- 2024-07-11
- 조회수
- 326
안녕하세요. 승인된 최대 연구대상자 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승인된 최대 연구대상자 수보다 많은 연구대상자가 참여 연구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인원수 관련 허용범위가 있나요.
20명 이하인 경우
100명이상인 경우
2. 절대 허용불가능하다면 미준수보고 후 연구계획서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해야 하고 실험적 연구는 특히,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자를 모집 및 연구하도록 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연구계획서 심의 시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연구대상자를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연구계획서 미준수 또는 위반, 이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위반이나 이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할지는 해당 연구를 승인한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계획서 승인 내용 및 미준수 또는 위반 이탈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연구를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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