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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서면심의 가이드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16
배아생성의료기관 단일 기관위원회로 운영중입니다. 위원분은 외부위원 포함 총 5인입니다.

운영지침에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준비중인데요 서면심의에 대한 가이드가 있을까요? 충족요건 기준이라도...

출석을 전제로 한다면 배아생성의료기관 단일 기관위원회는 서면심의는 불가한가요?

예외로 이런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라던지...

배아 보존기간 5년이상으로 심의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요?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비 지급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외부위원 1인이 반드시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규심의 및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4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내 기관위원회 운영에 따라 배아보존 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가 빠른 심의가 요구될 때에는 표준운영지침 내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다(36페이지 참조)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심의를 위한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실 수는 있겠으나 처음 기관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지침의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은 대면 심의가 적절합니다. 다만, 운영지침의 경우 해당 내용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등이 요구되므로 정규회의를 위한 회의 소집 전 서면 검토 의뢰를 통해 지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정규회의로 운영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의결하려는 지침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지침인지, 기관위원회 운영지침인지 알 수 없으나 서면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귀 기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시기 바라며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관한 심의라면 정규회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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