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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필수 서류
- 등록일
- 2024-08-21
- 조회수
- 221
배아 (난자 정자 생식세포) 의 냉동 보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배아를 연장하기 위해
법률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기준으로 연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혼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시술 등에 필요한 지원통지서 외에
1. 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자 확인)
2. 각자의 신분증 사본
3.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 2 + 3 으로도 사실혼 입증이 가능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배아보존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잔여배아를 법에 따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배아 보존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귀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마, 당초 작성된 배아생성 등 동의서 작성 시 동의권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여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동의서 작성 당시와 동의권자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라면, 기 작성된 동의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장 요청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정한 바를 준수하시고 적절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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