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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서면심의시 회의록 작성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242
서면심의시경우 회의록작성은 어려울것 같은데...

운영지침에서 회의록 대신 서면심의 보고서로 대채한다고 하면 무리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회의록 작성 및 비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회의록의 형태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 심의의 경우 해당 서면 심의서를 기록 및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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