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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문의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280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상자로부터 분변을 채취 분변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을 획득하여 분석 대상자에게 분석결과지를 제공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키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검사가 장내 미생물을 분석 조사하고 검사결과지를 전달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면 심의를 받고 연구동의서를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한다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겠으나, 검사대상자에게 서비스로 시행하는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목적으로 대변등 인체유래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검사 후 잔여검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심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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