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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재료를 구입하여 동물실험에 이용하는 경우
- 등록일
- 2024-09-04
- 조회수
- 348
안녕하세요.
세포주은행에서 세포주를 구입하여 동물실험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구입한 세포주는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여 IRB 심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입한 세포주가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이긴 하나,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립된 세포주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라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나,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법률을 참조하시고 동물실험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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