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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139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 성별도 포함 되나요?
본 연구에서 나이와 성별을 동시에 수집하는데 심의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에서 구체적인 예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연구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이 없거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위원회(02-737-8970, 내선3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관한 정보이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나이, 성별은 역학 정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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