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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해외 반출시 조직을 슬라이드 제작이 아닌 블록으로 반출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88
현재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임상시험은 생검(core needle biopy)를 통해 조직을 채취한뒤 블록 상태로 하여 포르말린에 16시간 고정 후 에탄올로 옮겨 조직을 해외 검사 분석기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을 해외로 반출하게 될때 별도 관리 규정이 없으실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해당 법에 따라 수행되는 인체유래물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심의 등의 윤리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체유래물 반입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연구책임자가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면, 해당 동의서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관리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연구계획서 및 동의를 위한 설명문에 해외 분석기관에 보내져 어떻게 처리될 계획인지 등이 기술 및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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