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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관찰연구 IRB심의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4-10-18
- 조회수
- 491
안녕하세요. 당사는 식약처에 품목허가 받은 범위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 진료환경에서 수행하는 비중재적 관찰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내용에 따르면 당사 계획 관찰연구는 인간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비중재적인 부분임에 따라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인간대상연구와는 성격이 다른데 IRB가 없는 1차 기관(병의원)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용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중재적인 관찰연구도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인 환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연구 수행 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기관위원회(02-737-8970, 내선 3번)를 이용하실 수 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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