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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기재 문의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82
안녕하십니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내 인체유래물의 종류 및 수량 부분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인체유래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인체유래물의 종류와 수량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규 방문(연구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원하는 일정에 따른 검사) 5회 * 회당 10ml 채혈 (50ml)
마지막 방문 시 2차적 목적 사용 위한 추가 채혈 (1회) 5ml 채혈
정규방문에 따른 검사
즉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질병의 진행정도를 보기위해 진행되는 검사에 따른 채혈량도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 반영이 필요할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 55ml를 채취하지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는 추가 채혈하는 5ml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질병의 진행정도를 보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진행정도를 보기 위한 검사를 한다면, 이는 진료 즉, 의료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검사로 보이며 이는 연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환자를 위해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거나 의료적으로 수행하지만, 추가로 연구적 시도로 수행하는 추가 항목이 있는 검사를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인체유래물연구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검사항목의 이유가 진료인지, 연구인지 확인하시고 환자의 동의로 충분한 것dlswl지, 연구대상자로써의 인체유래물 기증 등이 필요한 사항이니 구분하시고 적법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구라면 연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하고 적절하게 받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설명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동의를 받을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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