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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강제종료 절차 문의
- 등록일
- 2024-11-12
- 조회수
- 132
IRB 종료보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해도 안내는 경우나 IRB지속심의 기간이 지나서 승인기간이 끝난 경우
"강제종료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제종료를 IRB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종료보고서를 받을수가 없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종료를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관위원회에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리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운영지침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기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 위반의 반복성이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 연구결과에 미치는 함의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되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공유하여 연구자가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근거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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