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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세포주를 사용할 시 위원회 심사면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228
안녕하십니까.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할 시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면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 심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개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구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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