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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를 받은 과제의 연구계획변경 심의 및 지속심의 문의
- 등록일
- 2024-11-18
- 조회수
- 246
안녕하십니까.
심의면제받은 과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동연구자 변경과 같은 단순한 변경에 대한 변경계획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연구 연장에 대한 지속심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라 함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과제를 처리한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심의면제 사유의 변경이 없는 한 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므로 계획변경도 면제 사유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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