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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채혈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351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목적으로 의료기관이외의 연구소에서 채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채혈을 하는경우 위법인가요?

2. 현행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채혈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임상병리사만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의 채혈도 이를 지켜야 하는건가요?

3. 임상병리사가 아닌 일반인이 연구목적의 채혈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3. 채혈이라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 보다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목적이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한 채혈 장소나 감독 등의 적절성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채혈 방법 및 장소,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계획서 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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