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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해외 설문조사 시 IRB 신청 관련 문의
등록일
2024-11-29
조회수
200
국제 보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외로 설문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IRB는 승인 받은 상황인데 해외(라오스)에서 설문조사할 경우 해외 국가의 IRB도 필요한 것인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나 혹시, 심의를 진행하던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의 연구계획서 심의 시 연구대상자가 다른 국가의 사람이라는 이유 등으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자가 속한 국가의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심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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