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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관리번호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2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중 상단에 있는 동의서 관리번호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란인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동의서 관리번호는 연구자가 동의서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부여 기준 및 원칙 등은 연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를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의서의 관리 번호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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