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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관리번호
- 등록일
- 2024-12-03
- 조회수
- 2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중 상단에 있는 동의서 관리번호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록란인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동의서 관리번호는 연구자가 동의서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부여 기준 및 원칙 등은 연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를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의서의 관리 번호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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