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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줄기세포연구실 등록을 도와주십시요.
- 등록일
- 2024-12-04
- 조회수
- 1271
저는 이화의대 교수 김민석 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은 없고 세포 배양할수 잇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줄기세포를 회사에서 주문을 하여 받은뒤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실도 등록해야하고 IACUC 승인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도 잘 모르겟습니다. 아마 줄기세포 가능한 연구실 부터 등록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등록을 하기위한 템플릿 문서라든지 제출은 어디서 하면 승인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인간이 아닌 마우스 줄기세포면 허가 과정이 더 쉬울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마우스 줄기세포”가 어디서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실험동물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의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IACUC도 동물임상시험 관련 사항이므로 생명윤리법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주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배아줄기세포주란 배아(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체세포복제배아(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생성된 세포군), 단성생식배아(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 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여 생성된 세포군)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간 잔여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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