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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국내 연구자가 미국에서 중재연구(앱사용)과 상호작용연구(설문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IRB을 받으면 되나요?
- 등록일
- 2024-12-05
- 조회수
- 200
저희는 한양대학교 연구자 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연구자가 미국에서 중재연구(앱사용)과 상호작용연구(설문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IRB을 받으면 되나요? 혹시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IRB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국가에서 관리되면 되는 것인지? 실험참가자의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나 혹시, 심의를 진행하던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의 연구계획서 심의 시 연구대상자가 타 국가의 사람이라는 이유 등으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자가 속한 국가의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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