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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성능시험에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157
1. 의약품 임상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으로만 검체 이용시 별도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인지요?



2.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성능시험에서는 채혈한 검체를 시험이후 바로 폐기와 7일 뒤 폐기로 나눠져있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모든 검체를 써서 제출필요할까요? 즉시 폐기 안하고 7일뒤 폐기하는 수량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이 시험에 쓰고 폐기하는 것이니까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가 필요없을까요?

이전에 관련 질문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성능시험은 의약품임상시험과 다르게 대부분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될것으로 보여 필요할 것이다.. 고 답변된 것으로 봤는데 필수일지 아닐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 생명윤리법상 대부분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며 임상시험 목적 내에 이루어지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별도의 인체유래물연구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범주 상 대부분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에서 동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로 심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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