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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등록일
2024-12-16
조회수
305
중재(intervention) 연구

그 밖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의약제·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효과를 보기 위해 해당 물질을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후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화장품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를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 시험에 피험자로 참여한 자로서 사용자(시험업체) 와 피험자와의 계약 관계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계약 없이 시험을 진행 하여도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나요? 사용자는 피험자에게 어떠한 문서도 교부 하지 않는게 맞나요? 시험방법등 구체적 시험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시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교부 하여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 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화장품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를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은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의 수행 및 의뢰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본 사이트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화장품법 등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이라면 해당 규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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