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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심의 서류의 접근 제한 규정
- 등록일
- 2024-12-18
- 조회수
- 225
안녕하세요? IRB 심의 서류의 접근 제한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IRB 심의 진행 시 심의 서류에 대한 접근이 연구자와 심의를 진행하는 사무국 심의 위원들 이외에 추가로 접근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요? 가령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장(참여 연구원이 아닌경우)이 의사결정 또는 보안등의 이슈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 자료들을 검토 할 수 있는지와 불가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록 유지와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조직의 장(참여 연구원이 아닌경우)이 의사결정 또는 보안등의 이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의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관위원회는 심의 서류에 대한 접근 및 접근권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준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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