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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을 다른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과 관련하여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203
인체유래물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관과 관련한 절차 및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식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서명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의받은 내용 및 범위, 보존 기간 등을 확인하여 이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준 등은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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