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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 취득 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4-12-23
- 조회수
- 337
동의서 취득 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서는 서면으로 직접 동의를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이외의 방법(동의서면화 면제) 또는 동의 면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방법 :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zoom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
동의 방법 : 모집공고문을 통해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 서식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연구대상자는 해당 서식에 성명 서명 서명일(년월일)을 작성하여 회신
동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면동의서를 출력하여 성명 서명 서명일을 모두 자필로 작성” 후 스캔하여 회신해야 하나 연구참여자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회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해당 방식들도 모두 적절한 동의서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서면동의서에 성명 서명일은 타이핑 후 출력하여 “서명만 자필”로 작성 후 스캔하여 회신
2) 서면동의서에 성명 서명일은 타이핑 후 “서명 이미지”를 붙인 후 스캔하여 회신
3) 서면동의서에 성명 서명일은 타이핑 후 “마우스로 서명” 후 스캔하여 회신
2. 일상생활 중에서도 중대한 사항(계약 등)은 성명 서명 서명일을 꼭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외 일반적인 사항들은 위 3가지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자필로만 받아야 하는지 3가지 형태로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중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3가지 형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필로만 가능
원칙 포함 3가지 형태 모두 가능
원칙 및 예외 조항 가능
원칙 및 예외 조항 가능이란 예를들어 임상 및 취약한 대상자 위험도2 이상의 연구는 필히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험도1 이하인 연구(단순 설문조사면담 등)는 위의 3가지 형태도 함께 사용 가능과 같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서면동의는 전자동의를 포함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서 전자동의 방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 내용 및 동의 방식 등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동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적절한지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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