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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서 및 연구참여 보상 등 문의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265
건강검진 기관입니다.

건강검진 시 수검자는 채혈을 하게 됩니다.

검진 채혈 시 추가로 전용 튜브에 3ml정도를 더 채혈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1.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34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41호서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혼합해서 동의서 하나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2. 연구참여자에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2만원 상당의 유통상품권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먼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만이 사용할 수 있고 동의 절차도 해당 인체유래물은행 내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운영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금액 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은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게 부당한 유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나 보호 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위해 투여하는 교통비 등의 실비와 그밖에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과 혹,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 등을 구분하여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연구 참여에 따른 보호 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의 적절성을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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