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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참여자 보상 지급 시 수집해야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149
연구 참여자에 보상의 의미로 2만원 상당의 유통상품권(ex. 홈플러스 이마트)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 방법은 유통상품권을 실물로 드리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보상 시 [연구참여 사은품 지급 확인서]에 사은품 제공을 위한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해야 할까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되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라 보상 등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 수집되는 개인식별정보는 생명윤리법이 아닌 해당 행위와 관련한 법률 준수를 하고 동의 받은 목적만으로만 사용 후 정확하게 폐기되도록 하여 연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기관 내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에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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