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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행정간사 자격 문의
- 등록일
- 2025-01-09
- 조회수
- 91
IRB에 필요한 임상 관련 전문지식 관련 학위 등 전문성과 자격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임직원이 행정간사를 수행을 할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차원 또는 법령(또는 규정)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지원인력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인증을 위한 평가 시에 행정간사 등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해당 기관에서 기관위원회 업무 경력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성이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평가 시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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