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6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중 연구책임자(A 에서 B)가 변경되어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기존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의 관리 책임 사용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연구책임자가 수집한 인체유래물은 기존의 연구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인지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기존연구책임자가 수집한 인체유래물까지 모두 관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기존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려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