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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166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중 연구책임자(A 에서 B)가 변경되어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기존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의 관리 책임 사용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연구책임자가 수집한 인체유래물은 기존의 연구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인지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기존연구책임자가 수집한 인체유래물까지 모두 관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기존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려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특정 연구목적으로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상단에 연구대상자와 연구책임자 정보가 함께 병기되도록 되어 있음)에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목적은 해당 연구이며 그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관리의 책임은 연구동의서를 받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변경으로 인해 변경심의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연구의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도 함께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이 해당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책임을 이전 연구책임자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을 보입니다. 사용은 해당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 2차 사용 등은 다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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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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