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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비 침습적 연구 (noninterventional study)에서의 대상자 교통비 사례비 지급 관련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138
안녕하세요?

비 침습적 연구 예를들어 PMS 나 대상자 에게 동의를 받고 lab data 등을 후향적 혹은 전향적으로 수집하는 registry연구의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교통비/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이 연구로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연구visit이나 lab test 와 같은 것은 없으며 병원에서 일상적 진료환경에서 수집한 data를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연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연구대상자의 상황과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해당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연구대상자의 결정에 부당한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 연구에 참여함으로 들인 시간이나 노력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정하시고, 해당 내용을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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