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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검사 동의서 필요유무(RNA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동의서 범위)
등록일
2025-02-06
조회수
107
연구대상자의 혈액(전혈)에서 RNA를 추출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장암 마커들의 발현정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대상연구동의서와 인체유래물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검체는 검사 후 폐기하고 아직 임상시험이 되지 않은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유전자검사 동의서도 받아야 할까요?

2.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거만 받으면 될까요?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서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연구계획서에 근거해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겠으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를 위해서 유전자분석 등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유전자검사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시작 전에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포함함 동의계획을 포함하여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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