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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 소속변경에 의한 과제이관 심의 관련 문의
등록일
2025-02-06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IRB행정간사로 재직중이며 질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본 원 책임연구자께서 10년간 진행해오던 과제가 있는데 연구자께서 퇴직 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에따라 과제이관 심의를 문의해주셨는데 과제이관이란 것을 진행해본 적이 없어 소속변경에 따른 과제이관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수탁과제인 경우는 해당 연구를 의뢰한 기관에서 연구자와 계약을 맺었는지 또는 기관과 계약을 맺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연구의 책임 및 권리를 정리하고 연구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기관위원회는 그에 근거해 이관 심의를 하고 이관을 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이관히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위원회 간 문서 이관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관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격 및 수행 환경,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양 기관 및 기관위원회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양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 연구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여 관리 및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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