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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self case report 관련
- 등록일
- 2025-02-10
- 조회수
- 10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Case report의 경우에도 IRB 심의 또는 심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lfcase report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Case Report는 의무기록을 이용하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되나, 심의 대상이 되는 증례보고 유형 또는 사례 수에 대한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selfcase report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치료 경과와 과정에 대한 사례를 외부 공표하기 위한 연구라면, 동일하게 적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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