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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가 수집 보관중인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5-02-14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 제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기관 소속 B연구자는 A기관 IRB에C연구를 승인받아 법정 서식 34호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수집한 검체 원형)를 이용하여 동의를 취득한 경우

D기관의 인체유래물 은행에 검체를 제공하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은행의 본래 목적과 동일하게 보관) 것이 가능한가요?

A기관 IRB는 B의사에게 C연구에서 취득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와'제3자 검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체제공 승인심사를 받은 이후에 D기관의 은행에 제공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관간 협약을 통하여 D기관 인체유래물은행은행의 법정서식 41호 기증동의서를 A기관 은행 IRB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행정적인 불편 등) 불가한 상황입니다.

1)B연구자의 주장대로 D기관의 인체유래물은행은법정 서식 34호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만으로 검체를 은행에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A기관 IRB는 B의사에게 C연구에서 취득한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와'제3자 검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체제공 승인심사를 받은 이후에 심사승인서에 승인이 확정된 동의서와 검체만 D기관의 은행에 제공이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3)기관간 협약을 통하여 ' D기관 인체유래물은행은행의 법정서식 41호 기증동의서'를 A기관 C연구자가 A기관 은행 IRB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이때 상담자는 누가되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연구자가 연구동의서로 수집하였으나 해당 동의서에 제3자 제공 동의하고 보존기간 영구 등으로 제공한 검체가 있다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도 연구자가 속한 기관위원회가 아닌 D기관의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의 심의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2. 가능합니다. 다만, 이관이 아닌 제공이라면 동의서는 사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의 기증동의서를 쓰는 것은 해당 은행 내 동의서 수집 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즉, 별지 제41호 서식은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법정서식으로 은행의 의뢰가 필요하며, 이는 이를 의뢰할 인체유래물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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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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