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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에 문서 제출 시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IRB에 제출하는 문서 중 대상자의 정보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명화하여 제출되어야 하나요? (동의서 기타 log 내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중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익명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동의서나 로그 등에서 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하거나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B 심의 제출서류와 적절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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