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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의 서명 주체(연구자 vs. 조사원)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3-10
- 조회수
- 83
설문조사 대행 업체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서에 연구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으므로 조사원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서명은 설명의 책임을 의미하므로, 해당 연구의 수행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지는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소속 기관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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