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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데이터를 논문출판과 함께 해외 데이터 저장소나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25-03-12
- 조회수
- 58
안녕하세요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데이터를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당초 동의 및 승인을 받은 연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수집 및 생성된 인체유래물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은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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