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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데이터를 논문출판과 함께 해외 데이터 저장소나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일
2025-03-12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데이터를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IRB 심의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외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당초 동의 및 승인을 받은 연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수집 및 생성된 인체유래물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은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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