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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비의료기관에서 남은 인체유래물을 정도관리에 사용 가능여부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에서 남은 인체유래물을 정도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남은 인체유래물을 정도관리에 사용하면 안되는 걸까요?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①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연구는 IRB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에 한정된 규정으로, 비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도관리에 사용하는 인체유래물연구를 계획하여 수집 절차 및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해당 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 수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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