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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설문업체 이용시 연구대상자 모집에 대한 인원수 기준
- 등록일
- 2025-03-20
-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대학의 행정간사입니다.
설문업체를 이용하는 설문조사 연구에서
IRB에서 100명을 최종 승인할 경우
100명의 기준은 아래 2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요?
1. 설문조사에 유입된 전체 인원수 (설명서 및 동의하여 설문을 조금이라도 한 모든 인원. 중도철회자 모두 포함)
2. 연구자가 설문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인원수(데이터수)
혹 기관위원회 내부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야한다면 어느 방향이 더 나을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IRB에서 승인된 인원수는 연구계획서에 의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 참여한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별도의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연구계획 시 연구에 필요하여 목표한 연구대상자 수와 실제 연구대상자 모집 과정중 고려될 탈락이나 중도 철회 등을 고려한 목표 연구대상자 수를 기록하여 제출 및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계획에 별도의 언급이 없이 목표 인원만 기록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초과 인원에 해당 여부를 검토 받아 미준수 해당 여부를 판단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목표 연구대상자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수행 중 승인된 연구대상자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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