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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관리대장 작성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3-21
- 조회수
- 53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진행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연구책임자의 인체유래물 관리대장 작성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연구 절차상 인체유래물 검체를 수집하고 이를 Central lab으로 보내 분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을 작성코자 하오며 관리대장의 항목 중 다음의 사항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수증내역검체기증자 명(기관명): 해당 란에는 검체를 제공한 대상자의 실명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익명화된 식별코드로 기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제공내용: 해당 란은 Central lab으로 검체를 송부한 정보를 기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3. 폐기내용: 본연구에서는 검체를 Central lab으로 보내고 기관 내에서는 별도 폐기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4. 결재: 해당 란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격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사항을 다루긴 하나,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인체유래물관리대장의 작성 책임은 해당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심의 및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물연구자”즉, 해당 연구의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양식은 개인 연구자도 사용하지만, 인체유래물은행 등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되 인체유래물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또는 폐기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 관리 가능하도록 작성하시며 됩니다. 연구자의 경우, 기관명칭은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명칭을 쓰시고 제공내역은 중앙실험실(Central Lab)으로 송부된 검체에 대한 정보로, 송부된 검체의 종류, 송부 일자 및 송부 방법 등을 기록하실 수 있으며 인체유래물등의 종류는 해당 인체유래물을 구득할 때 사용하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명시된 인체유래물의 종류를 의미하나 해당 종류 범위 내에서 더 세분화된 표현은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관리대장을 통해 연구자가 수집한 인체유래물이 이용 후 어떻게 제공 및 폐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결재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되며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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