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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라오스 지역에서 라오스 청소년 대상 연구 수행 시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여부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아래 내용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인데

(연구책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우리나라 기관에서 IRB 심의 예정) 라오스 등 기타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국내 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라오스 국가 관련 법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면 심의를 국내에서 받을지라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는 면제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은 국내 연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연구자가 한국인인 경우 적용되고 , 연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연구대상자가 속한 국가에 별도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을 준수하시되, 없다면 연구자가 속한 국내 법률을 따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오스 법에 따라 대리 동의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연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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