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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례보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5-12
- 조회수
- 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상시험 연구 진행시 대상자 사례보상금을 5만원으로 IRB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추후 변경심의 없이 기존 승인된 5만원에서 사례보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동의서도 irb로 승인한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받았습니다.)
예)
irb 승인 사례보상금 : 5만원
추후 지급하고자 하는 사례 보상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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