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후향적 의무기록자료 활용 연구 시 서식 문의
- 등록일
- 2025-06-25
- 조회수
- 25
안녕하세요
기 수집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비식별화 한 후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어떤 서식의 연구계획서가 적절할 지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인간대상연구에는 실험연구 / 조사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 총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이용연구를 제외하고는 제출서류에 대상자 모집 및 동의와 관련한 서류가 있던데요.
기 수집된 의무기록에서 기관에서 비식별화 한 후 분석연구자가 분석하는 연구를 계획중인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의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대체로 Q&A 질문이 비공개로 있어서 재차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로 이동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하기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