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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제공 심의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191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제공 심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심의를 해 본적이 없어서 관렵 법규를 찾아보면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38조(인체유래물등의제공) ①~④항및시행규칙35조①항에는 하기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하기의 제공심의 절차는 타기관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찾아본것인데..
제공심의의 결론은
1. 1차연구의 기관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제공하는 경우
2. 기관안에서의 제공이라도 1차연구의 연구진이 아닌 기관내의 다른 연구에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제공심의를 진행하면 되는것일까요?
관련법규에에 제공심의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제공하는 출처를 찾을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체유래물등IRB제공심의절차] 타기관에서 찾아본 내용...
1) 1차연구(PI 본 기관)의연구자가2차연구(PI 본 기관)의 연구진에도포함된경우
=>˝IRB제공심의불필요˝
=>2차연구의경우별도IRB심의필요(변경보고등)
2) 1차연구(PI 본 기관)의연구자가타기관공동연구기관이나타기관공동연구자에게2차연구목적으로검체를제공하는경우
=>˝IRB제공심의필요˝
=>SIT과제로대상자로부터˝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보존기간내2차적사용)˝를 득한경우제공심의불필요
3) 1차연구에포함되지않은연구자가1차연구의검체를제공받아2차연구를진행할경우
=>˝IRB제공심의필요˝
=>2차연구의경우별도IRB심의필요(변경보고등)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의 제공은 최초 수집 및 이용한 연구자(즉,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제공과 최초 수집 및 승인받은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연구를 위한 제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후자이나 연구자가 같은 경우는 제공심의가 아닌 2차 연구에 대한 인체유래물 연구 심의로 가능합니다. 최초 수집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상 모두 제3자 제공이므로 기관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체유래물등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정보마당> 자료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ver5.4)”(https://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2030&title=&type=) 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신청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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