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교내 타부서에서 진행하는 IRB특강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26
안녕하세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내 교육을 연 1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 강사를 초빙해 IRB 특강을 기획&진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연구자 대상 교육이 위원회 기능 중 하나이지만

타부서에서 교내 IRB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3호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교육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부사에 교육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면 가능은 하겠으나, 교육은 누가 교육을 하느냐 보다 어떤 내용을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시행 그 자체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