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미생물 균주분양시 IRB 심의 필요여부
- 등록일
- 2025-07-19
- 조회수
- 117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구강유래 미생물균주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연구기관에서는 해당균주가 인체의 구강에서 유래되었음에 근거로 아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동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 제36조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IRB 심의면제서류 제출 및 이에 대한 승인 후 균주 분양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균주의 기원이 인체이긴하지만 banking화 되어 있는 균주이며 분양기관에서 분양절차상에서 IRB 심의면제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매번 균주 분양시 본인의 연구기관에 IRB 심의면제 의뢰서등 서류 제출과 이에 대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해 지원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받은 미생물만을 이용하는 연구라면 인체유래물이 아니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또는 향후 해당 논문 게재 시 인체로부터 유래한 병원체라는 특성에 따라 윤리적 절차로 득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에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전 심의면제 확인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체은행에서 분양 시 미생물균주 제공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연구의 내용상에 인체유래물의 직접 조사,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분리된 균주의 제공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